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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공수처 '빈손' 송부했는데 검찰 비상 [서초동 야단법석]

23일 검찰로 尹 사건 송부

51일 내내 잡음 끊이질 않아

검찰,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 브리핑을 앞둔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한 관계자가 현판을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51일 간의 수사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야기하고, 수사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사실상 ‘빈손 송부’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무용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1일 만의 결정이다. 당초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최장 구속 기간 20일 중 10일씩 나눠 조사하기로 했지만 구속 4일 만에 사건을 예상보다 6일 정도 먼저 검찰로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 강제인치를 시도했으나 모두 허탕을 쳤다. 지난 22일에는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경호 구역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이마저도 불발됐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연합뉴스


결국 공수처는 사실상 ‘빈손’으로 사건을 조기에 검찰에 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비상이 걸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어온 수사 자료가 사실상 의미 없다고 보고 원점에서부터 수사를 다시 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설 연휴동안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법원의 이례적인 구속 연장 불허 결정 4시간 만에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이 또다시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 검찰은 주어진 2~3일 안에 사건 처분을 마무리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재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 기간 내 구속기소를 포기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간다.



한편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이 갖고 있다. 검경의 수사 경쟁에 뒤늦게 뛰어든 공수처는 경찰과 손을 잡으며 사건을 검경으로부터 이첩받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의 수사 회피 빌미로 내내 작용했다. 지난달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경호처 지휘부를 체포하자는 현장 경찰의 판단과 다른 선택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수사 지연을 낳았다. 특히 ‘영장 쇼핑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는 보여주기식 수사만 하다 끝난 셈”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면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구속 연장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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