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그림 작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I thought'이라는 작품을 2500만 원에 구매했다. 당시 A씨는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구매했고, 세 번에 나눠서 약속된 금액을 계좌로 입금한 뒤 영수증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갤러리 측이 해당 작품을 전시 종료 후인 2023년 2월 전달하기로 하고는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인도를 차일피일 미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담당 큐레이터는 돌연 "작가(송민호) 쪽에서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내놨던 그림이 아니고, 판매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판매용이 아닌 작품이었다면, 왜 가격을 책정하고 판매했느냐”며 "작가와 갤러리가 계약을 맺고 전시를 진행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는 거 아니냐. 이미 나는 돈을 지불했고 판매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항의했다.
A씨는 뒤늦게 해당 작품이 송민호의 동료 여가수가 이미 예약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초 판매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송민호 측은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갤러리 측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지불하고도 2년 간 작품을 받지 못한 A씨는 결국 송민호와 갤러리 측에 사기죄로 소송을 제기했다.
갤러리 측은 “당시 경력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로 판매했고, 송민호의 입대 문제로 인해 판매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며 "판매 대금은 들어왔지만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갤러리 큐레이터가 그림에 대한 가격과 입금 계좌를 알려줬고, 해당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구매자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작품 인도와 함께 합의금 40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 원이 발생했고, 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도 못 했다"고 합의금 요구 이유를 밝혔다. 2심은 청구한 합의금을 인정하지 않아 A씨는 그림을 받지 않고 상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과 관련해 갤러리 측은 1심 판결 후 그림을 보내고 변호사 수임료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A씨 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민호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지난 201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소집 해제를 앞두고 그가 잦은 병가를 내고 불성실한 근태를 보였다는 주장과 함께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송민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송민호는 정당하게 복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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