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이) 내란이고 폭동”이라며 “이 같은 위법 수사에 대해 검찰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2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각종 법을 위반하면서 체포하고 관저에 침입했다"며 “내란죄의 기본은 권력 찬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검찰이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기간 연장 재신청을 한 데 대해 "불허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생활을 하는 동안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재신청하는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며 "이미 불허가 됐는데 재신청해서 발부가 된다는 건 자기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윤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의 현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불법이면 불법인 상태로, 증거가 부족하면 부족한 상태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영장 기간 재신청 결과 후에 판단할 것"이라며 "(검찰과) 의견 교환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검찰도 이에 대해 검토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는 불응했지만 검찰 수사에는 조건을 달고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와 각종 불법무효 영장의 문제점에 대해 검찰도 어느정도 입장 정리를 해달라고 했다"며 "(조사 거부에 대해서)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자행된 각종 불법 상태들이 해소되거나 해소되는 노력을 보여줘야 대통령도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도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과 전날 영장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문 해석상 더 이상 이런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후에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기간 연장 재신청을 하며 든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21년 공수처가 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 이후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애 대해서도 윤 변호사는 "당시는 임의수사였고 현재는 강제수사로 다른 사례"라며 "그런 관례가 있다고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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