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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檢, 일요일 기소 방침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영장 연장 신청 두번째 불허

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 檢 강제수사 근거 없어"

검찰, 尹 석방하거나 27일 전 기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두 번째 불허했다. 검찰은 주말 내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수처가 수사해 송부한 사건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법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만료 기간에 맞춰 석방하거나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 석방보다 기소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7일 끝난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초 검찰 특수본은 다음 달 6일까지로 법원에 기간을 늘려달라고 했지만 이날 불허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 처분을 26일에는 내려야 한다. 수사팀은 법원의 ‘2차 불허’를 예상해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미리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며 “(구속영장 기간 연장 재신청은) 불허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1차로) 불허가 됐는데 재신청해서 발부가 된다는 건 자기모순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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