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측 "공수처 대통령 체포가 내란행위…대통령 즉각 석방해야"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판사 입법'까지…법원도 동조"

"불구속수사 원칙과 방어권 보장, 대통령에는 적용안돼"

"중앙지법 구속기간 영장 청구 불허가 법원 마지막 자존심"

"검찰은 당장 대통령 풀어주고 공수처 내란죄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일부 법원과 판사가 이에 동조해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지지하며 “대통령을 즉각 풀어줄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하명수사 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라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합의체를 만들고,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한 내란죄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해괴한 제외 조항까지 집어넣어 입법권을 침해하는 등 ‘판사 입법’까지 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적용됐던 불구속수사 원칙과 재판 지연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대통령에게는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구속영장 재신청이 아니라 대통령을 즉시 석방한 후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방어권 보장’ 등이 미흡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 난타 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끝으로 “대통령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