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영기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도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등에서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종이를 던졌다. 경찰은 22일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24일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강 판사는 폭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날까지 서부지법 폭력 사태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61명이다. 법원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7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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