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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든 11살 아들 숨졌는데…'학대살인죄' 적용 못 해, 대체 왜?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 인정

경찰, 살인의 고의성 인정 어렵다며 학대치사죄만 적용

연합뉴스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넘겼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한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6일 인천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11살 아들 B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온몸에 멍이 든 채였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했고,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와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해 분석했으나 사건 발생 이전에는 B군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B군은 지난해 9월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아빠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때린다”고 얘기를 했다고 알려졌다. 또 B 군은 성적이 우수했음에도 쉬는 시간에도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성적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 40대 여성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은 일단 A씨만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 아내와 관련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와 C씨 부부 사이에는 B군 외 다른 자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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