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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3번 했다”…이럴 때 주휴수당 못 받을까

중노위, 생활노동법률 70선 사례

“지각해도 출근하면 개근…수령가능”

22일 오전 서울 시청 앞 부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A씨는 오늘 월급날인데, 하루치가 공제됐다. 어떻게 된 일이지 회사에 물었다. 회사는 “A씨는 이번 달에 지각을 3번했기 때문에 하루 결근으로 쳤다, 그래서 주휴수당 하루치를 공제했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 회사는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생활노동법률 70선’에 담긴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다. A씨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

임금은 근로 대가다. 결근이나 휴일, 휴가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못 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매주 1일 이상 부여해야하는 휴일(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게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 분쟁은 개근 해석을 두고 벌어진다. 근기법에는 한 주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준다. A씨의 사례는 회사가 개근을 만근으로 잘못 해석했다. 만근이 되려면 주 5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거나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개근은 지각을 하더라도 출근을 하면 인정되는 개념이다. A씨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생활노동법률 70선’은 개근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사례도 정리했다. 우선 휴일이나 휴가를 쓰고 주 중 하루만 출근한 경우다. 이 때도 개근이다. 휴일이나 휴가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파업으로 주중 하루도 출근을 못했을 때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 이 때는 출근한 날이 없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의 기본 요건은 두 가지다. 주휴수당은 한 주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15시간 미만 계약이 횡행한 것이다. 주 중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휴일은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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