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엔 장시간 막히는 길을 운전하다 보니 가족이나 동승자끼리 교대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중 주로 운전하는 사람이 차례 후 음복 등 술을 마셨을 때도 다른 구성원이 대신 운전을 해야 한다.
교대 운전이나 대신 운전은 좋지만 그 전에 꼭 챙겨야 할 게 있다. 바로 자동차보험이다.
26일 손해보헙협회는 “자동차보험은 개별 계약마다 보장되는 운전자 범위 등이 다르므로 미리 알아보고 필요 시 타인 차량 운전에 대한 특약을 가입한 후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종류의 특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남의 차를 대신 몰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본인 또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이 소유 또는 사용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다 난 사고를 보장한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친척 등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다.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사람은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들면 된다. 하루 단위, 일부 보험사는 시간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대 운전 또는 대신 운전 하루 전에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나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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