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다음 날,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이상 피의자의 신병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 접견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건을 이관받은 검찰이 별도의 접견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해진 상태다.
다만 접견금지 해제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금요일에 이뤄진 만큼, 윤 대통령이 실제로 가족 등과 면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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