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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탈시설 계획 따라 장애인 퇴소 조치… 법원 “인권 침해 아냐”

인권침해 진정 제기 인권위 두 차례 기각

재판부 “해당 조치 장애인 복지 향상시켜”

“입소자들이 일방적 퇴소 당한 증거 없어”





시의 장애인탈시설 계획에 따라 시설 관계자들이 입소자들을 퇴소시킨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인권침해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했다.

B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 탈시설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시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8월 시설 관계자들이 입소자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거주 이전 등 인권침해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다음 해 3월,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결정에 불복해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동의 등 심의 여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의 판단에도 인권위는 장애인들의 퇴소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3년 11월 인권위가 내린 두 번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방적으로 장애인들을 퇴소시켰다”는 A씨의 주장을 각하했다. 행정심판 심리가 진행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A씨의 주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나 서울시가 추진한 장애인탈시설화 정책은 단순히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을 퇴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주택으로 장애인들의 거처를 옮겨 다른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자립 실현과 지역사회로의 편입을 돕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책을 따른 퇴소 조치가 그 자체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인권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것보다 더 보호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장애인들이 자신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퇴소를 강요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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