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가운데 이들이 받게 될 형량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전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추가 구속으로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구속된 인원은 총 61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20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 63명 가운데 58명을 무더기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순차적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4일에는 7층 영장전담판사실 문을 부수고 무단 침입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는 4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씨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임명한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2020년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거부 폭력 사태 당시 구속된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구속된 61명과 관련해 구속영장에서 명시된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41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3명 △공무집행방해 3명 △공용물건손상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 침입 1명 등 총 7개다.
이 중 적용 인원이 가장 많은 공동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폭력을 사용해 경찰을 다치게 한 지지자들의 신원이 명확히 파악되면 향후 수사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까지 추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구속 인원 대부분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산책하다가 지나갔다’ 등 황당한 변명을 내놓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태와 같이 채증 자료, 사진, 영상 등 증거가 비교적 충분한 경우에는 이같이 대처하다가 오히려 형량만 높아지거나 구속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 변호사는 "묵비권은 변호인단 규모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긴 하다"면서도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을 따라 한다고 하면서 괜히 묵비권을 행사했다가는 오히려 법원에 가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