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6일 검찰총장 주재 하에 오전 10시부터 대검 차·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안은 구속 기한인 2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이다. 검찰은 이들 지휘부의 의견을 모은 뒤 윤 대통령의 기소·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하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느냐, 석방하느냐는 기로에 선 데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기한(10일) 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나 구속 기간을 연장했으나 법원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강제 수사를 하는 데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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