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대통령으로 불소추특권을 받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빠졌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3일과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불허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또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 보완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 송치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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