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심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으나, 향후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2·3 계엄사태’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기는 했지만, 최고 정점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대면 조사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수사 권한, 관할권 등이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점도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는데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만 산재해 있는 셈이다.
검찰 비상게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자,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강제 수사를 하는 데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불허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 주재 하에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석방 여부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2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 84조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이 지난 23~24일 공수처·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총 6건이다.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은 향후 그에 대한 구속은 유지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서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례에 한정해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소 이후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공소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향후 검찰의 공소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에 실패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정점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대면 조사를 못했다. 강제 구인은 물론 현장·서면 조사조차 시도치 못하면서 검찰은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서 없이 공소 유지에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에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 확보 시도조차 못한 것이다. 게다가 검·경·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유무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된 만큼 향후 법원이 공소 제기 과정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공소기간 판결이라는 점까지 검찰이 염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기각 판결은 법원이 제기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됐을 때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은 공소 제기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즉 위법 요소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부분에 대한 위법을 주장한 만큼 보석을 청구할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까지 체포·구속영장 등과 관련해 관할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검찰이 기소한 후 윤 대통령 측이 관할권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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