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고 검찰 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기소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결정을 발표했다.
특수본은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경찰청 송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 입증이 가능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했다.
심 총장은 이러한 수사팀의 의견과 고·지검장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견해를 바탕으로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과거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유죄를 확정한 사례와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역할인 보완수사,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등의 책임과 직무 범위를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형사사법 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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