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석방이 아닌 기소로 판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첫 설을 맞게 됐다. 교정당국 방침에 따라 특식·특선영화 없는 기존 주말과 동일한 일과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낸 바 있어 지난 15일 체포 이후 첫 가족 방문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올 설 명절을 맞아 재소자에게 제공해 오던 특식이 올해 별도로 없다. 설 당일 아침 식단은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 점심은 청국장·온두부·무생채·열무김치와 흑미밥이 나온다. 저녁 식단은 통나물국과 불고기, 고추, 쌈장, 배추김치로 윤 대통령도 식단에 따라 식단을 하게 된다.
특선영화도 없이 수용자거실 내부 교화방송 TV를 통해 설 연휴 기간인 27~30일 KBS1·MBC·SBS·EBS 등 4개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을 방영한다. 윤 대통령도 설 당일을 포함한 연휴 기간 생방송이 방영되는 오전 9시 14분~오후 9시 지상파 채널의 설 특선영화를 포함한 특집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8일 밤 10시 30분 SBS에서 방영되는 12·12사태를 주제로 한 영화 ‘서울의봄’은 방송 시청 가능 시간대가 아니어서 윤 대통령은 시청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기간 중에는 한 차례 실외 운동을 할 시간이 주어지는 데, 윤 대통령의 경우 경호상 문제를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검찰 기소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으나, 미결수용자 신분인 변화가 없어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문다. 처우도 종정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돼 변호인 외 가족 등 접견이 가능하다. 하지만 설 연휴 등 공휴일의 경우 재소자 접견이 제한되는 데다, 경호 등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가족 면회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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