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주라’는 처남의 말에 분노한 50대 남성이 둔기를 휘둘러 기소됐지만 실형을 면했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처남인 B씨(53)와 식사하던 중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시작했다. 다툼 중 분노한 A씨는 돌연 둔기를 휘둘러 B씨에게 어깨뼈 골절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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