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할 지 5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다섯 번째로 기소되면서 그를 둘러싼 혐의에 대한 판단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앞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거부한 데 따른 판단이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강제 수사를 하는 게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재차 허가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기한(10일) 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구속·석방을 결정하는 기로에서 이날 검찰총장 주재 하에 대검 차·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할 지 또는 석방할 지를 두고 약 2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회의 결과를 놓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측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윤 대통령) 대면 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 범죄 사실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라 1심 판결은 이르면 7월 말께 내려질 전망이다. 기소 이후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서 ‘구속 기간은 2개월로 하되,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례에 한정해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의 징후 등이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법 계엄 포고령 발령 △계엄군·경찰 동원 국회 봉쇄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을 했다는 게 혐의 요지다. 계엄 포고문에는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이 담겨 있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