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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포함 역대 5번째…탄핵심판·재판 동시 진행은 ‘최초’

尹 현직 대통령 최초…첫 구속 기소 노태우

전두환에 이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순

4명 모두 특별사면…朴, 1736일 최장 수형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는 현직 대통령에 기록됐다.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도 윤 대통령이 최초다.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는 5번째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95년 12월 5일 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시작된 건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 민주당 의원의 폭로다. 이후 김우중 당시 대주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 요구로,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 지시로 이어졌다. 당시 검찰은 앞서 불기소 처분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고, 결국 그를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 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21일 법정에 세웠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전 전 대통령도 같은 해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 선고됐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3번째로 구속 기소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2017년 4월 17일 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자 같은 달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열흘 뒤에는 구속되는 처지에 놓였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하고 5년이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 혐의로 2018년 4월 9일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2020년 징역 17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선 4명 전직 대통령의 공통점은 모두 특별사면돼 석방됐다는 점이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1997년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박 전 대통령은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구속된 4명 전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랜 수형생활을 한 건 박 전 대통령으로 1736일이다. 이어 이 전 대통령(958일), 전 전 대통령(750일), 노 전 대통령(767)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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