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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으면 '줍줍' 못한다…무순위 청약 제도 본격 손질

'유주택자 무순위 청약 금지' 추진

공급 부족하자 "일단 넣고보자"

동탄선 줍줍 1가구 294만명 몰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등 제도개편에 착수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무주택자일지라도 청약 접수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따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지를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넣고 보자'는 무지성 청약이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21년 163.8대1에서 2022년 10.3대1로 크게 꺾였다가 2023년 56.9대1, 지난해(12월 20일까지) 119.4대1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까지 포함하면 경쟁률은 더욱 높아진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최초 분양가로 공급하면서도 청약통장 가입이나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 등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7월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에 대한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94만 478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 단지의 경우 무순위 청약 접수 첫날 접속자가 한번에 쏠리며 청약 홈 사이트가 먹통이 됐고 결국 청약 접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흑석리버파크자이(46만 5000대1)’ ‘세종린스트라우스(43만 대1)’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33만 6000대1)’ 등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거 무순위 청약의 자격 요건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됐다. 그러나 고금리 등 여파에 미분양이 가파르게 늘자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거주 지역과 무주택 요건을 삭제했다. 정부가 정책을 선회해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것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연립·다세대와 같은 빌라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는지, 무순위 청약자의 거주지를 제한할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에 따라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현재의 절반 이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지난해 기준 주택 자가 보유율이 50% 이상이고 분양 시장 침체 등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 후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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