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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단 ‘공’은 법원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에

사상 최초로 현직대통령 구속 기소돼

尹 대면·서면 조사는 빠진 尹 공소장에

공소유지 산 넘어 산…관할·수사권두고

연이은 논란…공소기각·보석 시도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다섯 번째로 기소되면서 그를 둘러싼 혐의에 대한 판단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는 법원이 앞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거부한 데 따른 판단이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강제 수사를 하는 게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재차 허가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기한(10일) 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특수본 측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윤 대통령) 대면 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 범죄 사실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의 징후 등이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법 계엄 포고령 발령 △계엄군·경찰 동원 국회 봉쇄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을 했다는 게 혐의 요지다. 계엄 포고문에는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이 담겨 있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라 1심 판결은 이르면 7월 말께 내려질 전망이다. 기소 이후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서 ‘구속 기간은 2개월로 하되,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례에 한정해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으나, 향후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향후 검찰의 공소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에 실패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정점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대면 조사를 못했다. 강제 구인은 물론 현장·서면 조사조차 시도치 못하면서 검찰은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서 없이 공소 유지에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에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 확보 시도조차 못한 것이다.

게다가 검·경·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유무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된 만큼 향후 법원이 공소 제기 과정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공소기간 판결이라는 점까지 검찰이 염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기각 판결은 법원이 제기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됐을 때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할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던 만큼 관할권 심판, 보석 등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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