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구속 기소에…尹 재판·탄핵심판 7월 내 결론날까

'내란혐의' 형사재판도 2월 중 시작

최장 구속 6개월 고려시 7월 내 1심 선고

수사권 논란 지속…공소기각 가능성도

탄핵 심판은 본궤도…4월 내 마무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는다. 탄핵 재판은 본궤도에 접어든 만큼 늦어도 4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형사 재판은 최장 6개월의 구속 기간을 고려할 때 7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르면 2월 내로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다.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담당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형사합의22부를 중심으로 합의부가 나눠서 심리를 진행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 기간 내 심리를 고려한 것이다.



공판 준비 기일은 통상 기소 후 2~3주 내로 열리므로 2월 중 재판이 시작돼 1심 선고는 7월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심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경우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다만 공소기각의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검찰의 대면 조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4월 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기일 지정 이의 제기와 재판관 기피 신청 등을 모두 기각하고 기일 연기 없이 주 2회 심리를 진행 중이다. 내달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선고까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3, 4차 변론 기일에 모두 참석해 변론에 나섰지만,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탄핵 심리에는 참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