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까지 이어지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군 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내란 사태 이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여러 사람의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내란 등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에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은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예우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은 다중이 집행해 폭행·협박·손괴 행위(소요)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해당 범죄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소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형법상 소요죄가 1995년 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데다, 현재 사회·국가적 위기 상황에 비춰볼 때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게 최 의원 측 설명이다. 또 대규모 소요 사태가 단순 질서 위반 행위를 넘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평가 받고 있는 만큼 현행법상 처벌 수준으로는 범죄 예방·억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일부 개정안의 경우 ‘대통령 등 경호 대상이 구금 상태에 있을 시에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내란 혐의 수사에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줄을 이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 내란·외환 혐의로 압수·수색·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책임자의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내란·외환 또는 반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할 근거를 신설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방해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회 통제 수단을 마련키 위해 ‘경호처장을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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