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내란 혐의 구속기소와 관련해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검찰 기소로 이어진 것"이라며 '독수독과' 이론을 근거로 기소의 무효를 주장했다.
독수독과는 위법 수사로 획득한 증거와 이를 기반으로 한 2차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리다.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향후 재판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의 위법성, 그런 위법 수사에서 비롯된 기소의 문제점 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둘러싼 주장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검찰과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을 빌미로 수사를 강행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제쳐두고 내란 혐의만 부풀린 전형적 별건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를 근거로 내란 수사를 진행하고서도 정작 직권남용은 어디로 사라졌느냐"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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