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기소한 데 이어 내란 혐의를 입증시킬 마지막 퍼즐 격인 ‘정치인 체포조’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체포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3~24일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특수본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 의혹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할 핵심 정황이라고 평가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에서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수사관 100명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파악한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로 수사관 10명만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본부 인력은 방첩사 요원, 경찰 등과 주요 인사 체포조로 투입될 예정이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부대로 복귀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된 군·경 관계자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시로 체포조가 운용됐다고 나와 있다. 각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직·간접적 지시로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특전사·수방사·정보사 등 무장군인 약 1600명, 경창 약 3800명 등 5400명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됐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조가 편성됐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다른 의혹보다 정치인 체포조 의혹에 대해 아직 사실 관계나 증거 확보에 속도가 잘 안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체포조 운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참석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질의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도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의원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고 군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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