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에 속아 1억 원을 잃을 뻔한 40대가 은행원과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았다.
27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1일 정오께 고양시의 한 우체국으로부터 “고객이 1억 원 예금을 해지하려 하는데 뭔가 수상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은행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40대 후반 남성 A씨를 만나 면담한 후 동의를 얻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청각장애가 있는 이 남성은 15일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A씨와 대화를 이어온 상태였다. A씨는 노출이 있는 사진과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도 이 여성이 자신의 애인이라고 현장에서 진술했다.
로맨스스캠을 직감한 경찰은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A씨를 붙잡고 은행원과 함께 상황을 설명했다. 우체국 직원까지 설득을 도와 A씨는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 앱에서 신원불명 이성이 말을 거는 것은 대부분 로맨스스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외로운 개인의 마음을 노려 돈을 뜯어내는 악랄한 범죄로, 한번 대화를 시작하면 교묘한 수법에 말려들기 쉬우니 아예 대화를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