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항공사가 배꼽티 등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었거나 맨발인 승객, 위협적인 문신을 새긴 승객에 대해 탑승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실제로 배꼽티를 입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했던 항공사다.
25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저비용항공사(LCC)인 스피릿 항공은 지난 22일 업데이트한 탑승 규정에 “맨발이거나 부적절한 옷차림을 했거나 외설적·위협적인 장신구, 문신을 한 탑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적절치 않은 옷차림의 예시로는 ‘시스루(비치는) 옷,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노출한 옷’ 등을 꼽았다. '입증할 수 있는 질병·장애 때문이 아닌 체취'도 탑승 거부의 사유로 명시됐다.
이 회사는 실제로 지난해 10월 미국 국내선 항공편에서 배꼽티를 입은 탑승객 2명을 하차시킨 바 있다. 그러자 해당 탑승객들은 자신들의 당일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심한 노출은 아니라는 의견도 상당했다. 지난 1월 욕설이 적힌 후드티를 입고 스피릿 항공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한 또 다른 탑승객 역시 탑승을 거부당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