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연일 수사·기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향후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는 위법 행위인 만큼 검찰의 기소도 법에 어긋난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지적이다. 반면 검찰은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윤 대통령을 기소함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라 양측 사이 첨예한 법정 충돌이 예상된다. 공소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양측이 향후 법정에서 ‘진검 승부’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7일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독수독과’ 이론을 내세웠다. 이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 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는 물론 이를 토대로 취득한 증거도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디딤돌이 없는 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기소한 당일인 26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최고 수사 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를 견제할 마지막 기뢰를 내팽개쳤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가 기소하기에 미진함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며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걸로 충분하다는 대검찰청, 어느 쪽이 검찰의 진짜 입장인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로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2개의 법정에 함께 서야 한다”며 “그 만큼 6개월 동안 구속 기간이 유지되는 게 아닌 윤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데 변론 전략을 집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례에 한정해 갱신할 수 있다. 헌재 탄핵심판·형사 재판 변론은 물론 외부 여론에 대한 대응을 위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게 유리한 만큼 공소기각, 보석 등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고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피고인이나 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이 청구할 수 있는 필요적 보석과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 등에 따라 결정하는 임의적 보석이 있다. 공소기각 판결은 법원이 제기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됐을 때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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