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설 상여금이 425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 원이다. 설날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아 각각 425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 5690만 원으로 동결되면서 명절 상여금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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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외에도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이 공개한 '주요국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매월 20일 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연간 평균 1억 5690만원을 받는다. 수당은 관리업무수당과 급식비 등을 포함해 매월 786만 원을 받고 여기에 더해 입법활동비 314만 원, 특별활동비 78만 원(국회 결석 시 감액 적용) 등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정근수당으로 연간 708만 원을 매년 1월과 7월에 절반씩 나눠 지급받는다.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만 해도 월 125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올라 현재에 이르게 됐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상여금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사람인이 기업 119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55.7%만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1인당 평균 상여금은 78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설 명절 '떡값'이 일반 국민 평균의 5배를 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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