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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계엄사태 막자…쏟아지는 ‘윤석열 방지법’

계엄 기간 제한·해제 조건 완화 ‘계엄법’ 나와

사면법·경호법·대통령 예우법 등 잇단 발의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손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권욱 기자




지난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일으킨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경호 예우를 폐지하고, 특별사면 또한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들도 나왔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기간을 프랑스 등 해외 입법례에 근거해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계엄군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계엄군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하더라도 국회가 계엄 논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실제 계엄 해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점을 감안,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 2시간 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으면 심의가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같은 당의 서영교·이기헌 의원 등은 내란·반란·외환 또는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이에 대해선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내놨다. 사면 금지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란 또는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경비 및 경호 등 예우를 박탈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자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실패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구금상태에 있는 기간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 의원은 “피의자를 위해 막대한 경호 인력과 자원이 동원되는 것은 국민 세금 낭비”라며 “국가 경호의 본질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경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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