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을 받은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비의료인과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3개월간 의료기관을 열지 않고 의료행위를 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을 적용받아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7일 A씨에 대해 구 의료법 제65조와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에 따라 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과 제8조 제4호가 과도하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면허취소가 법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처분 시기의 불확실성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준법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취소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자격회복 기회도 부여한다”며 “직업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 해당 법률조항이 의료인의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