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0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진술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보도에서 이 전 장관의 경찰 진술을 근거로 "지난달 3일 오후 10시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계엄을 강행했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 진술은 국무회의 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는 인식 없이 경제, 외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만류했다는 등 국무회의에서 오간 실질적 토의 내용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기록 유출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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