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2월부터 4월 말까지 온라인과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의 논밭, 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1㏊당 100만 원~205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급단가가 평균 5% 인상된 1㏊당 136만 원~21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농직불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대 당 130만 원이 지급된다.
스마트폰·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비교해 변동이 없는 농민만 가능하다.
울산시는 오는 5~6월 중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후 준수사항 이행 등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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