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관 주도 정비에서 발생하는 인력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만 20세 이상 중구 거주민 중 현장 업무가 가능한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폐지를 수집하는 60세 이상 노인, 차상위계층, 경제적 소외계층은 우선 선발한다.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동별로 2~3명씩 총 30명을 선발한다. 참여자에게 매달 월 30만 원 이내의 보상이 주어진다. 오는 2월 7일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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