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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타려면 한참 남았는데…60세부터 '도민연금' 준다는 이곳, 어디?

경남도, 60세 이후 소득 공백 채우는 '도민연금' 도입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60세 퇴직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소득 공백을 채워주는 광역자치단체 연금이 경남도민들 대상으로 도입된다.

경남도가 내년부터 월 9만원을 납입하면 도비로 1만원이 지원되는 식의 매칭 지원인 '도민연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남도민연금은 매달 일정액을 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으면 경남도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의 연금이다. 경남에 주거지를 둔 55세 이하가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5년을 채우면 60세 이상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수익률은 연금 개시 연령과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을 예시로 보면 월 9만원을 10년 동안 납입하면 월 1만원이 지원돼 세액공제 혜택까지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 가입 효과와 비슷하다. 같은 기간 원금 1080만 원을 냈다면 1506만 원을 돌려받는데 납입액 대비 수익률이 39.5%에 이를 수 있다.

구체적인 소득이나 나이 기준은 공론화를 거친 뒤 확정된다. 경남도 측은 은퇴를 앞둔 50대의 상당수가 소득공백 대비가 부실하다는 자료를 근거를 들고 있다. 법적 퇴직연령인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63세까지 벌이가 마땅치 않고 이마저 2033년엔 국민연금 수령이 65세로 더 늦춰진다는 근거다.

한편, 도 예산은 연간 1만명씩 10년간, 10만 명 가입을 목표로 했을 때 첫 해 12억 원으로 시작해 10년 동안 약 1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퇴직 급여법'을 근거로 경남도 조례를 만들어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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