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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월 한 달간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신청 접수

1~28일까지 등록정보 변경없는 농업인만 가능

경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안내 리플릿. 사진 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접수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사항이 없는 농업인만 가능하다.

간편신청 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농업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입력하거나 전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가 아니거나 비대면 신청기간을 놓친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센터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 관외 경작자(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 이상인 사람), 농업법인, 장기요양등급판정자(1등급~인지지원등급)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실경작하는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1㏊당 136만~215만 원)을 지급하고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는 농가당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구간별 지급단가를 1㏊당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5% 정도 인상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공익직불금은 6~9월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남도는 16만 7600농가에 공익직불금 2403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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