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신하면 주 1회 재택근무"…MZ 공무원 이탈 막을 '파격 정책' 내용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혁신 제도도 첫 운영되며 유연근무도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목표로 한다.

우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단,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 인사처는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다른 부처 확산을 위한 시범사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점심시간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30분(12시~12시30분)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도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점심시간을 늘린 만큼 퇴근을 늦춰야 하는 점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앞으로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자녀 돌봄,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시간 또는 근무 일수 자율 설계와 조정이 가능한 유연근무 운영이 적극 권장된다.

복무 관리는 전자인사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지며,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퇴근을 장려하던 ‘가족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와 함께 저연차 공무원들이 제안을 반영한 결정이다.

아울러 업무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도 가속화된다. 직원 휴게공간(북마루)과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 다양한 공간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사처의 혁신 지침을 발표한다”며 “성과가 입증된 혁신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