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통 거래를 두고 시비가 붙은 양봉업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씨(7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께 정읍시 북면 한 양봉 움막에서 양봉업자 B씨를 둔기 등으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8일 낮 1시 30분께 B씨의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혼자 양봉하면서 움막에 거주하는데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 차량에 흙이 묻어있고, 블랙박스가 강제 분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타고 온 차량을 특정했다.
A씨는 B씨가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판매했다고 판단해 화가 나 그의 움막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3년 전께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며 "다시 여왕벌을 얻으러 왔다가 B씨와 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고, B씨의 사체는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사체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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