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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 "선출된 대통령이 무슨 내란?…계엄이 큰 재앙인양 흥분"

석동현 "대통령 끌어내리는 행태가 내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비상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을 뿐, 결코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자”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내란 혐의를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의 개념에 대해 “우리 역사 속에 종종 나오는 ‘○○○의 난’에서 보듯이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가진 집권자인 왕이나 임금 또는 집권세력을 향해 그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고자 일으키는 거사 또는 폭동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뒤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재 집권자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키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이 선거로 뽑은 임기제 대통령이 혹시 문제가 있거나 문제 있는 일을 했다면 선거로 평가할 일이지 임기 중의 대통령을 잡아가두고 끌어내리려는 행태에 오히려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으로 봐도 내란이 아니다”며 “헌법상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권한중 하나로 계엄에는 기본적으로 군대, 군인들이 동원된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계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왜 계엄선포 전의 상황을 계엄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상태로 봤는지로 그 판단이 맞느냐, 틀렸느냐를 따져야지 왜 군대를 동원했느냐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이 정한 한도를 벗어나 국민을 짓밟거나 다치게 했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대통령의 임기초반 2년6개월 내내 탄핵남발과 입법독주, 예산자르기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종중 종북 세력이 활개치는 것엔 눈감고서, 대통령의 6시간 계엄으로 마치 큰 재앙이 벌어진 양 흥분하는 세상”이라며 “흥분과 어수선함 속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봐야 답이 보인다”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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