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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불법체류 한국인 체포…백악관, 사진·실명까지 공개한 까닭

"애틀랜타 ICE,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 징역 5년형 받은 한국인 체포"

백악관 엑스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한국인이 처음으로 체포된 사례가 나왔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홍보하면서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한국 국적자를 체포한 사실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체포한 불법 체류 외국인을 쿠바 관타나모에 수용키로 결정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멕시코 국적자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유죄를 받은 멕시코 국적자 등을 언급하면서 "1월 28일 애틀랜타의 ICE는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것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백악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도 해당 사실을 알리며 그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 임모 씨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았다. 임 씨의 구체적인 체류 상황이나 체포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상 최대의 추방 작전을 공약했으며 불법 체류 범죄자에 우선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엔 남부 국경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범죄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는 물론 범죄 사실이 없으나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한인들도 당국의 단속과 관련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정확한 한국인 불법 체류자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0만~15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2만여명은 어렸을 때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양부모가 국적 신청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불법 체류자가 된 상태다.

다만 미국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불법 체류자까지도 무차별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 가수인 셀레나 고메즈는 최근에 이를 비판하면서 오열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미국 소셜미디어(SNS)에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ICE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안내하는 등 단속에 대응하는 법도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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