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천지 유관단체가 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 원 규모의 세금 불복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비영리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서초세무서장, 용산구청장,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4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법인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원고는 신천지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에서 제작된 DVD를 신도들에게 판매해 수익을 올린 사실이 있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신천지와 그 관계자들로부터 30억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러한 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했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DVD 판매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을 고지했으며, 서초세무서는 증여세 결정을 고지했다. 부과처분 합계는 약 48억원이었다.
이에 원고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DVD 판매가 수익사업이 아닌 신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무상 배포된 것에 불과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은 문화단체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도들에게 판매한 DVD는 실제로 판매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적 성격이 있다”며 “신도들이 지불한 금액이 대체로 DVD 판매금액과 일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문화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실질적 활동 내용도 종교적 이념 등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단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는 “19억 5100만 원 부분은 후원금을 지급할 당시 신도들이 원고에게 직접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신천지에 후원금 전달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신천지는 종교단체이고, 원고는 국제문화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신도들의 의사는 신천지에 후원금을 증여한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다만 증여자 5인이 원고에 950만 원을 직접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여 의사로 봄이 타당하고, 서초세무서가 이를 신천지가 원고에 증여한 것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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