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20대 여성을 감금·폭행한 20대 남녀가 실형은 면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1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2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활동도 각각 120시간, 8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 소재 모텔에서 채무자 C씨(20대·여)를 도구로 폭행하고 강제로 옷을 벗게 한 뒤 모욕적 발언을 강요했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한 정황이 드러나고, A씨가 재판 중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는 등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 B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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