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경찰을 둘러싼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다음 주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2023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비서관과 문 전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선 상대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초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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