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청년기업 인증제도’에 참여할 18~45세 청년이 대표인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지역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청년기업 인증은 전남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청년(2007~1979년생)이 대표인 기업 중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면 인증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인증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 중 대표자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인증 효력은 유지된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 한도 상향(시설자금 20억 원, 운영자금 5억 원), 이자 지원 우대(최대 2.9%)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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