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직후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청주 지역 노래방 업주 8명으로부터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건어물을 강매하거나 현금을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약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민단체 활동가라면서 당국에 불법 영업 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불법 운영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 2명을 상대로 "경찰과 구청 직원을 알고 있다"고 속여 사건 무마 청탁 비용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직후 또 범행했다"며 "종전 사건에서 피해 진술을 한 업주를 찾아가 금전을 갈취했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예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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