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으로 반입이 금지된 '여객포기 물품'이 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24년 여객포기물품 기증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기내에 반입하려다 보안 검사에 걸려 기부된 김치류는 10.7t(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반입 금지 등의 이유로 승객이 가져가지 않은 ‘여객포기 물품’을 처리 절차에 따라 비영리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폐기하고 있다.
김치 1포기당 무게가 3㎏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어림잡아 3500포기에 달하는 김치가 규정 위반으로 반입이 금지된 셈이다.
김치 뿐 아니라 고추장·간장 등 장류는 10.5t, 쌀·과일 등 기타 식품은 30.8t 기부됐다.
김치나 고추장 등 액체가 포함된 식품류는 개별 용기당 100ml를 넘지 않는 선에서 1L 비닐 지퍼백 1개에 넣어 반입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내 반입이 제한된다.
위탁수하물로는 용량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어 다량인 경우 미리 짐을 부쳐야 한다.
과일·채소류나 농림산물류는 반·출입 제한 물품으로,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기내에서 소지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사 합격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식품류를 기증받은 복지관 등은 이를 무료 급식소 식자재로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칼이나 휴대용 보조배터리, 치약 등 일반 물품의 기증 수량은 총 183만1814개(216.6t)로 집계됐다.
보조배터리의 경우 리튬이온배터리는 100Wh 이하인 경우에 한해 기내 휴대만 가능하다.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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