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장해 판정을 받은 후 수년간 요양생활을 하던 중 패혈증이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2년 9월 유화염직공업사에서 스레트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5m 높이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뇌경막 외 출혈, 경추 손상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2003년 10월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9년 6월, A씨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9월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2019년 5월에는 뇌전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았고, 이후 2020년 8월까지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4월 기승인 상병 및 추가 상병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재요양 중 패혈증에 걸려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장해 6급 판정과 뇌전증이 흡인성 폐렴 발병 또는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흡인성 폐렴 발병요인은 고령, 뇌졸중, 뇌전증, 혈관성 치매, 오랜 입원병력 등이 있다”며 “기승인상병 및 추가승인상병으로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은 A씨의 면역력이 저하된 것이 흡인성 폐렴 악화의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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