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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 수사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입건

방정환·구삼회도 검찰에 송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선포 당시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수사한다고 밝혔다.

3일 경찰청 특수단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장관은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로부터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받고 사안을 들여다보던 공수처는 14일 허석곤 소방청장, 16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17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내란죄 수사 개시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내란죄로 혐의를 확대하는 형태의 수사를 해온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지 검토해왔다. 그러나 언론사 단전·단수가 미수에 그침에 따라 공수처의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 진 것으로 분석된다. 직권남용죄는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구성요건결과가 발생한 때 기수에 이르지만, 미수범처벌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개시 권한이 있는 경찰에 이 전 장관의 수사를 재차 넘긴 것이다.

경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자료를 우선 검토하고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입건했다. 원 본부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특수단은 앞서 입건한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과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은 당정관계자 28명, 군 관계자 20명, 경찰 5명 등 5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중 경찰은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을 공수처와 군검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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