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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비화폰 확보… “구속영장 반려한 검찰에 유감”

개인·업무 휴대전화 확보

서버 통신내역도 압색 대상

대통령 경호처 압색 시도중

검찰, 김 차장 보완수사 요구

경찰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비화폰 등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2명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오늘 주거지에서 압수했다”며 “업무용 휴대전화에는 비화폰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이들의 주거지와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먼저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호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현재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비화폰에 대한 서버 통신내역 또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달 1일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지난달 18일 경찰이 이들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한 지 1주일 만이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근거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를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 측은 경호처 사무실이 공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압수수색 또한 번번이 가로막혔다. 앞서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총 네 차례 불응했으며, 경찰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한 지난달 20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가로막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월 24일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당했다. 경찰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하고 추후에 보완수사점을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김 차장의 증거인멸 우려도 경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돼 석방했다. 또다른 강경파로 꼽히는 이 본부장은 영장 집행을 앞두고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경호처 관계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했고, 필요에 따라 다른 피의자에 대한 문제도 엮여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이 필요하다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김 차장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부분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보완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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